대지 안의 공지 — 경계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나

최종 수정 2026-08-16

건폐율이 남는데도 건물을 경계선까지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규정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화재 확산 방지와 통풍·개방감을 위해 건축물을 경계에서 떼어 놓는 장치이고, 작은 필지일수록 배치에 미치는 영향이 건폐율보다 큽니다.

1. 조문은 한 줄, 실전은 조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은 "6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만 합니다. 실제 이격 거리는 시행령 별표(용도·규모별 구간)를 받아 각 지자체 건축조례가 정합니다. 통상 공동주택·공장·창고 등 규모가 큰 용도는 이격이 크고 (2~6m 구간), 소규모 근생·단독주택은 0.5~1m 수준이거나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도 지자체가 다르면 이격이 달라지므로 조례 별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2. 어디에서부터 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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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이격 규정과 겹칠 때 — 큰 값이 이긴다

경계에서 띄우라는 규정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주거지역이면 정북 일조(높이에 따라 1.5m~높이의 1/2), 공동주택이면 채광 방향 이격, 민법 제242조의 반미터 규정 (경계로부터 0.5m)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장 큰 값이 그 면의 이격이 됩니다. 북측면은 대개 일조 이격이, 저층 남측면은 대지 안의 공지가 지배하는 식입니다.

4. 작은 필지에서의 체감

전면 8m × 깊이 15m(120㎡) 필지에서 사방 1m 공지만 걸려도 건축 가능 폭이 6m로 줄어듭니다. 건폐율 60%로는 72㎡를 지을 수 있어야 하지만 공지를 빼면 실제 앉힐 수 있는 면적이 그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소규모 필지에서는 건폐율보다 공지가 먼저 걸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공지 이격을 미리 반영해 매스를 잡으면 이후 단계에서 평면을 깎을 일이 없습니다.

5. 검토 순서

  1. 조례 별표에서 용도·규모 구간의 이격값 확인 (전면/측·배면 각각)
  2. 도로 쪽은 건축선 후퇴 여부 먼저 확정 — 공지의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3. 일조·채광 등 다른 이격과 면별로 비교해 큰 값 적용
  4. 남는 영역에 건축면적(건폐율 한도)이 들어가는지 확인

이격값이 조례 위임이라 AI 법규 검토에 지역과 용도· 규모를 함께 적어 질문하면 해당 조례 기준까지 확인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