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 — 660㎡와 층수가 가르는 것

최종 수정 2026-08-16

겉모습은 비슷한 원룸 건물인데 하나는 다가구주택이고 하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호수마다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주차 산정, 피난 기준, 세금까지 갈립니다. 구분 기준은 딱 세 가지 숫자입니다 — 바닥면적 660㎡, 층수, 세대수.

1. 한눈에 보는 구분표

유형분류바닥면적 합계주택 층수비고
다중주택단독주택660㎡ 이하3개 층 이하독립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실별 취사시설 불가)
다가구주택단독주택660㎡ 이하 (1개 동)3개 층 이하19세대 이하 · 구분등기 불가
다세대주택공동주택660㎡ 이하 (1개 동)4개 층 이하세대별 구분등기
연립주택공동주택660㎡ 초과 (1개 동)4개 층 이하세대별 구분등기
아파트공동주택제한 없음5개 층 이상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 층수 셀 때의 함정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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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이냐 공동이냐 — 이름보다 파급이 크다

다가구(단독주택)와 다세대(공동주택)는 한 층 차이지만, 분류가 갈리는 순간 적용 법규가 통째로 바뀝니다.

4. 다중주택 — 취사시설이 가른다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형태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별로 욕실은 둘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둘 수 없습니다. 각 실에 싱크대를 넣는 순간 독립 주거가 되어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다세대 요건으로 판정받고, 세대수·주차·피난이 전부 다시 계산됩니다. 준공 후 몰래 취사시설을 넣는 개조가 위반건축물 단속의 단골 항목인 이유입니다.

5. 660㎡ 경계에서의 설계 판단

660㎡는 연면적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1개 동 기준)입니다. 계획 면적이 이 언저리라면 어느 쪽으로 설 것인지가 사업 구조를 정합니다 — 분양(다세대)이 목적이면 660㎡ 이하로 눌러 구분등기를 확보하고, 임대(다가구)가 목적이면 층수 3개 층 안에서 최대 면적을 잡는 식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두 동을 연결하면 동별로 따로 보는 규정(연립·다세대)도 활용 여지가 있습니다.

ARCHI LAB 설계 검토의 분양면적표에 평형·세대수를 넣으면 세대 기준 주차 대수까지 이어서 계산됩니다. 유형 판정이 애매한 경계 사례는 AI 법규 검토에 조건을 적어 질문하면 현행 조문을 근거로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