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대수 산정 — 용도별 합산과 조례 차이

최종 수정 2026-08-15

주차 대수는 평면을 그리기 전에 나와야 하는 숫자입니다. 몇 대를 넣어야 하는지가 지하 층수와 코어 위치, 결국 공사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원단위 위에 지자체 조례가 얹히고, 공동주택은 아예 다른 규정을 탑니다.

1. 두 개의 규정 — 어느 쪽을 타는지부터

대상적용 규정산정 기준
공동주택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세대 전용면적 기준
그 외 시설물 (근생·업무·숙박 등)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시설면적 기준

같은 "주거"라도 다가구주택은 별표 1에서 공동주택 기준을 준용하고,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산정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따릅니다. 어느 규정을 타는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므로 이 판단이 첫 단추입니다.

2. 별표 1의 원단위 — 법정 최소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 시 1+(시설면적−150㎡)/100㎡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표가 최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가 강화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근생 200㎡당 1대가 조례에서 134㎡당 1대가 되는 식입니다. 별표 1로 계산을 끝내면 거의 항상 대수가 모자랍니다. 조례 값이 실전 값입니다.

3. 공동주택 — 세대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

제27조(주차장) ①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설치기준의 5분의 1(전용 60㎡ 이하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동주택은 이중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세대당 최소값(1대, 전용 60㎡ 이하 0.7대) 중 큰 쪽을 따라야 합니다. 소형 평형 위주 단지는 면적 기준으로는 대수가 적게 나오지만 세대당 최소값에 걸려 결국 세대수 비례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조례 강화가 붙습니다 — 대도시는 전용 구간별로 더 촘촘한 기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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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용도 — 나눠 계산하고 더한다

한 건물에 근생과 공동주택이 섞이면 용도별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층 근생 300㎡ + 상부 다세대 8세대라면, 근생분은 조례 원단위로, 주거분은 세대 기준으로 따로 뽑아 더합니다. 이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소수점입니다.

5. 대수 말고도 정해야 하는 것

총 대수가 나오면 그 안의 구획 배분이 따라옵니다. 확장형(총 구획의 30% 이상, 2.6×5.2m), 장애인전용(법정 대수의 2~4%, 지자체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획(신축 총 주차면의 5% 이상, 조례로 상향한 지자체는 그 기준)이 각각 별도 규정으로 걸립니다. 인근 부지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설치 갈음) 같은 대체 수단도 주차장법 제19조에 마련되어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초기 검토의 전제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ARCHI LAB 설계 검토는 분양면적표를 입력하면 세대 기준 법정 대수를, 용도별 면적표를 입력하면 시설면적 기준 대수를 산정해 계획 대수와 비교합니다. 조례 원단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대수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