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와 층수 산정 — 옥탑 1/8과 가중평균 지표면

최종 수정 2026-08-16

"몇 층짜리, 높이 몇 미터"라는 말은 자명해 보이지만, 법의 산정 규칙을 통과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필로티는 높이에서 빠지기도 하고, 옥탑은 크기에 따라 층수가 되기도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지표면 자체를 계산으로 정합니다. 높이 제한·일조 사선을 다루기 전에 이 산정 규칙부터 서야 합니다.

1. 높이 — 지표면에서 상단까지, 그러나 예외가 있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가로구역 높이) 및 법 제61조제2항(공동주택 채광)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 층수 — 옥탑과 지하가 빠지는 조건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AD광고 문의 준비 중

3. 경사지 — 지표면을 계산으로 정한다

② …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경사지에서는 "어디를 땅바닥으로 볼 것인가"부터 계산입니다. 건물 둘레가 접하는 지반고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해 가상의 수평면을 만들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구간마다 따로 지표면을 둡니다. 이 지표면이 높이 산정의 원점이자 지하층 판정(평균높이 1/2)의 기준이라, 경사지 프로젝트의 규모 검토는 사실상 이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옹벽·성토로 지반고를 조정하는 계획은 지표면 산정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엄격하게 봅니다.

4. 층고·처마높이·반자높이 — 용어 정리

용어정의 (제119조)주로 걸리는 곳
층고바닥구조체 윗면 ~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부분마다 다르면 면적 가중평균다락 판정(1.5/1.8m), 필로티 층고 제외
처마높이지표면 ~ 지붕틀을 지지하는 벽·기둥 상단일부 구조·규모 판정
반자높이방 바닥 ~ 반자. 다르면 반자면적 가중평균거실 반자높이 기준

다락의 1.5m/1.8m 가 층고(구조체 기준) 기준이라는 점, 가중평균이 허용된다는 점이 경사지붕 다락 설계의 근거입니다. 자세한 판정은 바닥면적 판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5. 검토 순서

  1. 경사지면 가중평균 지표면부터 산정 (3m 초과 고저차는 구간 분할)
  2. 그 지표면 기준으로 높이·지하층 판정
  3. 옥탑 규모를 건축면적 1/8과 비교 — 높이·층수 산입 여부 결정
  4. 필로티 층고 제외가 적용되는 규정(가로구역·채광)과 아닌 규정(정북 일조)을 구분해 사선 검토

가중평균 지표면은 현황측량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사지의 초기 검토값은 반드시 측량 후 재확인해야 합니다. ARCHI LAB 설계 검토의 층수·높이 입력값도 이 산정 규칙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