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8-16
"몇 층짜리, 높이 몇 미터"라는 말은 자명해 보이지만, 법의 산정 규칙을 통과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필로티는 높이에서 빠지기도 하고, 옥탑은 크기에 따라 층수가 되기도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지표면 자체를 계산으로 정합니다. 높이 제한·일조 사선을 다루기 전에 이 산정 규칙부터 서야 합니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가로구역 높이) 및 법 제61조제2항(공동주택 채광)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② …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경사지에서는 "어디를 땅바닥으로 볼 것인가"부터 계산입니다. 건물 둘레가 접하는 지반고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해 가상의 수평면을 만들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구간마다 따로 지표면을 둡니다. 이 지표면이 높이 산정의 원점이자 지하층 판정(평균높이 1/2)의 기준이라, 경사지 프로젝트의 규모 검토는 사실상 이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옹벽·성토로 지반고를 조정하는 계획은 지표면 산정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엄격하게 봅니다.
| 용어 | 정의 (제119조) | 주로 걸리는 곳 |
|---|---|---|
| 층고 | 바닥구조체 윗면 ~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부분마다 다르면 면적 가중평균 | 다락 판정(1.5/1.8m), 필로티 층고 제외 |
| 처마높이 | 지표면 ~ 지붕틀을 지지하는 벽·기둥 상단 | 일부 구조·규모 판정 |
| 반자높이 | 방 바닥 ~ 반자. 다르면 반자면적 가중평균 | 거실 반자높이 기준 |
다락의 1.5m/1.8m 가 층고(구조체 기준) 기준이라는 점, 가중평균이 허용된다는 점이 경사지붕 다락 설계의 근거입니다. 자세한 판정은 바닥면적 판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가중평균 지표면은 현황측량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사지의 초기 검토값은 반드시 측량 후 재확인해야 합니다. ARCHI LAB 설계 검토의 층수·높이 입력값도 이 산정 규칙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