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다락·발코니 — 바닥면적 판정의 경계선

최종 수정 2026-08-15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판정이 곧 규모 판정입니다. 시행령 제119조는 바닥면적을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정의한 뒤, 각목으로 예외를 늘어놓습니다. 이 예외들의 숫자 조건이 실무의 경계선입니다.

1. 발코니 — 1.5m까지만 빠진다

발코니 등 노대는 그 면적에서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값만 바닥면적에 넣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쉽게 말해 깊이 1.5m까지는 바닥면적 제외, 넘는 부분만 산입입니다.

2. 다락 — 층고 몇 센티가 한 층을 가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평지붕 다락은 층고 1.5m, 경사지붕은 평균 층고 1.8m가 한계입니다. 이 안에 들면 바닥면적 0㎡, 넘으면 그 부분이 바닥면적이자 층수입니다. 다가구·다세대 최상층에 경사지붕 다락이 많은 이유이고, 준공 후 다락 층고를 올려 쓰는 개조가 곧바로 위반건축물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사지붕의 "평균 층고" 산정은 단면 형태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있어 허가 전에 산정 방식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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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로티 — 조건을 다 채워야 빠진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필로티가 바닥면적에서 빠지려면 벽면적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고, 통행·주차 전용이거나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개방부를 창고나 근생으로 막아 쓰면 그 순간 바닥면적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에서 빠져도 건축면적(건폐율)에는 잡힌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 기둥 중심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4. 지하층 — 절반의 규칙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경사지에서는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에 따라 같은 층이 지하가 되기도, 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이 판정 하나로 용적률 계산이 한 층 분량 달라집니다. 자세한 구조는 용적률 산정 연면적 글에서 다뤘습니다.

5. 그 밖의 제외 항목 — 외우기보다 성격을 잡기

제119조 각목에는 이 밖에도 승강기탑·계단탑·굴뚝·물탱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공간(세대별 1㎡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경사로, 대피 관련 시설 등이 제외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공통된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 설비·구조상 불가피한 공간이거나, 법이 설치를 요구하는 안전·편의 시설이라는 것. 어떤 공간이 제외될지 헷갈릴 때 이 성격에 비춰 보면 방향이 잡히고, 정확한 판정은 조문과 허가권자 확인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항목조건바닥면적비고
발코니깊이 1.5m 이내제외초과분만 산입
다락층고 1.5m (경사지붕 1.8m) 이하제외초과 시 층수에도 산입
필로티1/2 이상 개방 + 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제외건축면적에는 산입
지하층평균 지표면 아래 1/2 이상산입용적률 산정에서만 제외

ARCHI LAB 설계 검토에서 지상·지하 연면적을 나눠 입력하는 구조가 이 조문 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경계 조건(1.5m·1.8m·1/2)에 걸치는 계획은 수치를 여유 있게 잡고, 최종 판정은 허가권자와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