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산정 연면적 — 지하층·주차장은 왜 빠지나

최종 수정 2026-08-15

용적률이 200%인 땅에서 연면적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 대지면적 × 2 라고 답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은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아니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고, 둘은 같은 건물에서도 수백 제곱미터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알면 계획 단계에서 층수를 다시 깎는 일이 줄어듭니다.

1. 연면적은 두 종류다

건축법 시행령은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면적, 도면 표지에 적는 그 값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이 이어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일부 면적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값을 나눠 적습니다.

구분계산쓰이는 곳
연면적지하 + 지상 모든 층 바닥면적건축물대장, 공사비 산정, 용도 규모 판단
용적률 산정 연면적연면적 − 위 제외 항목용적률 검토, 밀도 한도 판단
AD광고 문의 준비 중

2. 지하층 — 깊이가 아니라 정의로 갈린다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하에 있으니까 빠진다"가 아니라 건축법이 정한 지하층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건축법은 지하층을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경사지에서 이 판단이 갈립니다. 도로 쪽에서 보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층도, 대지 전체 둘레의 평균으로 따졌을 때 조건을 만족하면 지하층입니다. 반대로 어중간하게 반쯤 묻힌 층은 지상층이 되어 용적률을 그대로 잡아먹습니다. 경사지 계획에서 레벨을 30~40cm 조정하는 것만으로 연면적이 한 층 분량 바뀌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 지상 주차 — 부속용도일 때만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도 제외되는데, 조문에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 이용자를 위한 부설주차장이면 빠지고, 주차장 자체를 영업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등)는 빠지지 않습니다.

필로티 주차가 여기서 자주 오해를 삽니다. 필로티 주차 부분은 용적률에서는 빠지지만 건폐율에는 잡힙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 기준이고, 건축면적은 외벽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서 있으면 그 층은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 용적률에서 빠진다는 이유로 필로티를 넓게 잡았다가 건폐율에서 걸리는 경우가 초기 검토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용적률·건폐율 어느 쪽에도 잡히지 않지만 굴착량과 공사비가 뜁니다. 지상 필로티 주차는 용적률에서 빠지되 건폐율을 씁니다. 주차타워처럼 독립된 주차 건축물은 부속용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4.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

나머지 두 항목은 해당되는 건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라 일반 중소규모 건축물에서는 볼 일이 없습니다.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도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에서만 나옵니다.

다만 이 두 항목이 조문에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공간은 밀도 계산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만들라고 해놓고 그만큼 팔 수 있는 면적을 줄이면 아무도 넉넉하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요.

5. 자주 어긋나는 지점

6. 검토 순서

초기 볼륨을 잡을 때는 이 순서로 계산하면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1. 용적률 한도 × 대지면적 = 용적률 산정 연면적 상한
  2. 여기에 지하층 면적과 지상 주차용 면적을 더한 값이 실제 건물의 총 연면적
  3. 건폐율 한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상한. 필로티 주차, 캐노피 기둥까지 포함해서 확인
  4. 층수는 두 값 사이에서 결정. 층당 바닥면적을 키우면 건폐율에서 먼저 막히고, 층수를 올리면 일조·높이 제한에서 막힙니다

대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산을 하면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건축선 후퇴가 있으면 대지면적 자체가 줄고, 그 값이 1번의 분모이자 3번의 분모이기 때문입니다.

ARCHI LAB 설계 검토는 주소를 넣으면 용도지역과 조례 한도를 찾아 위 계산을 자동으로 돌립니다. 지하 연면적과 지상 연면적을 나눠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 조문 구조 때문입니다. 산출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인허가 판단은 관할 지자체 확인과 담당 건축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