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보행거리 30m — 코어 위치가 평면을 정한다

최종 수정 2026-08-16

평면을 그리다 보면 계단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만 한다"로 정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만드는 규정이 직통계단 보행거리입니다. 코어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계단이 하나로 되는지 둘이 필요한지 — 평면의 뼈대가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1. 기본 규칙 — 30m, 내화구조면 50m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2. 계단이 두 개 필요한 층

②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연장·종교집회장(제2종 근생 각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시설 용도 층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2.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 있는 정신과의원,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의료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계단 하나가 둘이 되는 순간 코어 면적이 배로 늘고, 두 계단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의미가 있어 평면 양끝을 잡아먹습니다. 소규모 건물에서 한 층 거실 면적을 200㎡ 미만으로 눌러 계단 하나로 버티는 계획이 흔한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반대로 200㎡를 넘겨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처음부터 양단 코어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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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어 위치의 논리

초기 매스 단계에서 기준층 한 변이 길어질수록(대략 편단 코어로 50m, 중앙 코어로 양방향 커버를 넘는 깊이) 계단 추가가 강제된다는 감각을 갖고 있으면, 매스를 수정할지 코어를 늘릴지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걸리는 규정들

직통계단이 정해지면 그 계단의 구조가 이어서 걸립니다 — 층수·용도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규정(시행령 제35조 이하), 피난계단의 출입문·조도·마감 기준(피난방화 규칙), 그리고 계단에 이르는 복도 폭 규정이 뒤따릅니다. 계단 위치만 잡고 구조 등급을 나중에 검토하면 계단실 면적이 커져 평면을 다시 그리게 되므로, 위치와 구조 등급은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계단·피난계단의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점도 리모델링 검토에서 함께 기억할 항목입니다.

보행거리 판정은 최종적으로 가구 배치가 된 평면 위에서 이뤄집니다. 초기 검토에서는 기준층 최심부에서 계단까지의 경로에 여유를 10% 이상 두고 잡는 것이 안전하며,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