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8-16
설계가 끝나도 건물은 세 개의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각 관문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시점이 다르고, 놓치면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기한도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구역이면 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협의 등이 선행됩니다. 어떤 심의가 걸리는지는 규모·위치에 따라 달라 허가권자 사전 상담이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사전결정 제도(법 제10조)를 이용하면 허가 신청 전에 입지·규모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허가 신청서에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 법령상 필요한 다른 인허가의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로점용 등 여러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구조라, 첨부 서류가 곧 그 협의의 재료입니다. 일부 서류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제3항 단서).
⑦ 허가권자는 …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자금 조달이 늦어져 2년을 넘기면 연장 신청(최대 1년)을 미리 해 두어야 하고, 그마저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 사이 법령·조례가 바뀌었으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 를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착공신고 시점에는 감리 계약과 시공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사본 첨부).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경계복원측량, 착공 전 사진, 안전관리계획 등이 함께 준비됩니다. 흙막이·굴착이 있는 현장은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 등 별도 법령의 절차가 얹히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 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검사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공사 중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정리가 안 된 변경은 사용승인 단계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전기·수도·하수도 등 관계 법령의 준공검사가 의제 처리되고, 이 시점부터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 단계 | 주체·시점 | 핵심 준비물 | 기한 |
|---|---|---|---|
| 사전 상담·심의 | 허가 신청 전 | 계획 개요, 심의 도서 | — |
| 건축허가 | 설계 확정 후 | 설계도서 + 의제 인허가 서류 | 허가 후 2년 내 착공 |
| 착공신고 | 공사 시작 전 | 감리·시공 계약서, 공사계획 | 수리 통지 3일 |
| 사용승인 | 공사 완료 후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 승인 전 사용 금지 |
규모·지역에 따라 심의와 의제 협의 항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건축법의 뼈대만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의 절차표는 허가권자 사전 상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용도변경·대수선의 절차는 용도변경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