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면적과 공개공지 — 의무이자 보너스

최종 수정 2026-08-16

조경과 공개공지는 둘 다 "대지에서 비워야 하는 부분"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조경은 의무이고, 공개공지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배치에서 이 둘의 자리를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주차·동선과 부딪칩니다.

1. 조경 — 대지 200㎡부터 걸린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경 비율 자체를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용도지역 구간별 비율(예: 연면적 1,000㎡ 이상 10~15% 등)은 전부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조경 면적이 다른 이유입니다. 옥상에 기준에 맞는 조경을 하면 그 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정받는 면적은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지상이 빠듯하면 절반까지는 옥상으로 나눠 채우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2. 조경이 면제되는 경우

시행령 제27조가 면제 대상을 열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것만 추리면 —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근생·주거 건물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200㎡ 이상이면 조경은 있다고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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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공지 — 5,000㎡부터, 대지의 10% 이하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여객용),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 … 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적용 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입니다 (법 제43조 제1항).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고,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로 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배치 계획의 열쇠입니다 — 어차피 확보해야 하는 조경을 전면 공개공지와 겹쳐 잡으면 대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보너스 — 용적률·높이 1.2배

④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완화 폭은 대지면적 대비 공개공지 비율에 따라 조례가 정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도 기준에 맞게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같은 완화를 준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5항 — 일부 공동주택 제외). 상업지역의 중대형 프로젝트에서 공개공지를 의무 최소가 아니라 완화 극대화 쪽으로 역산해 잡는 이유입니다.

5. 운영 의무 — 만들고 끝이 아니다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금지이며(법 제43조 제4항), 긴 의자·조경시설 등 조례가 정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연간 60일 이내의 문화행사·판촉은 허용됩니다. 준공 후 공개공지를 주차장이나 야외 영업장으로 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잦은데, 완화받은 용적률이 걸려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됩니다.

ARCHI LAB 설계 검토의 용도별면적표에서 조경면적을 따로 입력받는 것은 조경이 바닥면적이 아니면서도 대지 배치를 잡아먹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조경 비율·공개공지 완화 폭은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