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8-15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조례에서 용적률·건폐율을 찾았는데, 막상 협의에 가니 "여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그 값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일반 조례값이 기준이 아닙니다. 결정도서가 기준입니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이 명령형입니다. 구역 안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고, 계획이 정한 사항은 일반 규정을 대체합니다. 용도지역·조례는 그 계획이 침묵하는 부분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밀도(용적률·건폐율·높이)만이 아닙니다. 허용 용도, 불허 용도,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공동개발 지정, 외벽 색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반대 방향도 열어 둡니다 — 조경(제42조), 공개공지(제43조), 접도(제44조), 높이(제60조), 일조(제61조),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계획에서 주차 기준이 절반으로 풀리거나, 특별계획구역에서 높이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도서"라 부르는 도면과 시행지침 묶음으로 고시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찍혀 있으면 반드시 결정도서 원문을 열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ARCHI LAB 설계 검토는 용도지역과 조례 기준을 자동으로 찾지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는 지자체별 고시문서라 자동 조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구역 표시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에서 결정도서를 받아 위 항목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